○…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0대 여자 어린이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0)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B(13) 양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55분께 서울 광진구 한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C(10) 양을 발견,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2회 이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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