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20ㆍ21동이 최고 38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1차 재건축 20ㆍ21동 통합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의 20동과 21동은 1∼19동보다 대지 지분율이 낮지만 평수가 커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 계산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등을 빚어 재건축조합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통합됐다.
20동과 21동의 통합개발이 결정됨에 따라 이 단지는 용적률 299.86%를 적용, 최고 38층(한강변 15층 이하) 1615가구(임대 85가구)로 재건축된다.
착공예정일은 오는 8월이며 준공 목표일은 2016년 4월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자는 시 도계위 방침을 받아들였다.
시 도계위는 이 구역이 한강과 가까운 만큼 일률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층수를 조정토록 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에 따라 단지 내부의 동간 거리 제한을 완화, 일조ㆍ조망권을 확대하고 수변 경관에 맞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공공공지, 도로,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신반포1차 20ㆍ21동의 용적률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