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년 남아 -뇌물죄 적용시 기소는 불가능할 듯
[헤럴드경제=법조팀] 성완종(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현 정권 실세들에 정치자금 성격의 억대의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당일인 9일 한 언론과 마지막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고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일단 성 전 회장의 인터뷰의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 내용이나 자료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뚜렷한 단서가 다른 경로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1년 남아=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검찰 수사 자체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06년에 있었다고 볼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가법 제2조 제1항 1호가 적용된다.
특가법 제2조 1항 1호는 무기징역이 있어 공소시효는 15년이나, 이 사건의 경우 2006년에 벌어진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22일 이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2006년 당시 특가법 해당규정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다.
▶‘기소’는 어려울 듯=법조계에서는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만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성 전 회장의 진술은 사망 직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원에서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있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진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원진술자가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못할 상황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했을 경우 기소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완강히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성 전 회장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혹 당사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검찰이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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