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정신질환 중 일부가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러한 내용의 실손보험 보상질환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신질환 중 일시적인 불안이나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정신질환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상 정신질환 모두가 일률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다소 훼손됐다고 봤다.

당초 금융당국은 정신질환이 진단 및 치료방법에 따라 치료비가 천차만별인 만큼 실손보험 보상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익위로부터 권고안을 받은 만큼 보건당국 및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비 산정의 객관적 기준과 보상 범위, 보상 가능 영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함과 보상질환 확대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구성도 손볼 방침이다. 권익위가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가 보험회사 위주로 구성돼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는 등 구성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 제한 사유 등을 전면 배치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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