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상향된다.항공사 경영진의 부당 지시 때문에 항공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6억 원에서 3배인 18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또한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땅콩회항’의 경우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던 기존의 처벌 수준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된다.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인력 다양화, 부실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항공 안전교육 체계 마련 등을 포함됐다.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상향됐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그래그래”,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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