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검찰은 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을 지낸 박 경감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이 서울청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 은폐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고도 법정에서 애써 범행을 축소하고 고의성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은폐ㆍ축소하려 했다는 김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 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경감 측은 “압수수색 이전의 파일 삭제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일부를 무작위로 복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박 경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석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증거인멸 의도가 정말 없었다. 경찰로 돌아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