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신규ㆍ변경등록과 주요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해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 신청을 받는 직불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징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며, 직불사업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은 7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신규ㆍ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농관원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AI 발생으로 비상 방역체계가 가동 중이므로 방역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AI 상황 종료 시까지 AI 발생지역 및 가금류 사육농가는 마을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