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민주노총은 3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데 대해 “과연 법치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공안정치검찰의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4일 논평을 내고 “내란음모죄로 단죄하려면 계획의 구체성과 그 계획을 실현할 만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즉 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의 논고는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에 걸맞은 증명은 없고 알맹이 빠진 가정의 수사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재범을 막기 위해 중형을 구형했다”며 “이는 ‘내란예비음모상상추정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RO 내란음모 사건은 허황되고 두서없는 공안ㆍ공포통치 수단이었음을 검찰과 국정원은 스스로 밝힌 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법적인 마녀사냥일 뿐이다. 모쪼록 재판부의 법치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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