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8월 통과돼 14일부터 시행을 앞둔 데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가 적용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2326곳으로 올해부터는 매년 150곳씩 확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부모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 소관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해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9억30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