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 A(51) 씨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B(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송파구 A 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둔기로 A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B 씨는 1년에 한두 차례 A 씨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