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은혜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3일 제정ㆍ고시했다.
세부기준의 내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업체 선정 시 단순 가격보다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했다.
이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이 저하되고 심지어 매장문화재 훼손 우려까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은 특수 전문분야지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매장문화재 분야에만 특화적용할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제도개선 방안과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고고학계,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과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연구와 공청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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