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엘코리아의 한국MSD 인수와 관련해 경구용 피임제(먹는 피임약)의 영업 관련 자산ㆍ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인수할 경우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경구용 피임제를 제외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비염 치료제, 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 한국MSD의 3가지 품목은 기업결합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어 조건 없이 승인했다.
다국적 제약사 바이엘AG는 지난해 5월 다국적 제약사 머크의 일반의약품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엘AG의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자회사 한국MSD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같은 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구용 피임제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한국MSD의 시장점유율은 43%, 바이엘코리아는 39%로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82%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ㆍ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커져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