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최대 4회 180만원씩 체외수정을 비용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기업에 연결해주는 인력은행을 설치해 육아휴직을 장려한다.

기획재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임신ㆍ출산ㆍ육아에서 재취업ㆍ능력개발ㆍ직장내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난임수술이 필요한 부부에게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씩 최대 4회,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한다.

또 고위험 산모나 중증질환 신생아를 대상을 하는 통합 치료센터 3곳을 신설한다.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중 12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경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영유아 국가예방 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으로는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0세에서 1세로 확대했다.

또 근로자가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주는 인력은행을 설치한다.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가 신설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같은 올해 여성지원 주요사업에 모두 4조6532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본예산 3조6846억원보다 26.3% 늘어난 액수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축소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