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ㆍ사진 왼쪽)은 지난 22일 예루살렘에서 제2차 한ㆍ이스라엘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EO MRA는 한국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가 수출입과정시 받는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상대국도 인정하고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사진제공=관세청]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