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18일 이재현(55ㆍ사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4개월 연장되게 됐다.
검찰도 전날 오후 법원에 전달한 의견조회를 통해 이 회장의 병세 등을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수술 이후에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때 80㎏에 달하던 몸무게는 50㎏ 초반대로 줄었으며, 빈혈 증상과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식수술 이후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악화돼 우울증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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