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물고기 유통 집중단속
앞으로는 ‘세꼬시’를 먹기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린 물고기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세꼬시는 작은 생선을 손질해 통째로 잘게 썬 생선회로 ‘뼈째회’로도 불리며 어린 물고기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육상 유통까지 철저히 단속해 규정에 어긋나는 어린 물고기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정 길이 미만 물고기를 잡아서 유통하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단속이 집중됐는데 올해는 유통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산물 도매시장뿐 아니라 횟집에 대한 단속을 불여 규정을 위반한 물고기의 유통을 엄단할 계획이다. 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길이나 무게가 정해진 황돔, 대구, 명태, 소라 등 31개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해수부는 전국적 규모로 단속을 펼치기보다는 불법 조업한 생선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과 시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