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금융 각 부문마다 주민번호 사용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수요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개인정보 유출ㆍ유통 차단조치 관련회의 결과’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지난 24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ㆍ유통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통 등 중요사건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 포털,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보안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정지제도(Fast-track)를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의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은 후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실태, 보안규정 준수 현황 등을 철저하고 신속히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유통 및 활용되는 경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당국의 전화영업(TM) 중단조치와 관련, TM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경찰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행부에는 주민번호 보안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주민번호가 직접적으로 필요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발표된 일련의 대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포함됐다”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강력한 대책이)필요하다는 판단이며, 금융회사에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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