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18일 이재현(55ㆍ사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기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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