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벌써 2월이다. 국민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날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지자체의 준비업무 등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야 착수할 수 있는 준비사항들을 고려하면 2월에는 법이 통과되어야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이 15명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 206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무려 8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녀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께 또는 70%의 어르신께 20만원씩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은 자녀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씩 드리거나 70%의 어르신께 20만원씩 일률적으로 드릴 경우 2060년 한해에 경상가 기준으로 각각 379.9조원, 263.8조원이 필요하게 된다. 생산가능 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조세로 보면 각각 1,772만원과 1,206만원이 된다.

반면에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제도의 재정소요는 228조원,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은 1,043만원으로 앞의 두 방안보다 작은 규모이다. 정부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갈수록 재정소요가 줄어들도록 설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자녀세대 부담 말고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금제도로 두 개의 제도를 서로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소위 「A급여」라고 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은 이렇게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소외된 분들께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안은 현 세대 어르신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면서도 자녀세대의 부담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바라건대, 2월에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7월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 차질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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