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다 주면 2060년 1인당 조세부담 881만원…미래세대 稅부담 고려해야
한국 노인빈곤율 45.1%…재정 지속가능 측면 고려한 사회적 연대차원 접근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32%를 육박해 청·장년층이 부양해야 할 부양비는 57%에 이르며, 206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노인인구로 청·장년층인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 어린이 2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층의 생활환경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보다도 3.3배 많다. 세계 15위라는 경제대국의 그림자다. 빈곤으로 인한 비극도 있다. 70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84.4명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처음 도입되어 연금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로는 최저 생활 유지도 힘들다. 즉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노인빈곤 완화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초연금법을 마련했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기초연금법의 기본 골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2012년 기준으로 지급대상 어르신 391만 명 중 90%인 353만 명 대부분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공약 후퇴라고 지적한다. 소득 하위 70%가 아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깊게, 멀리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 올 국가 재정 부담의 문제와 미래 우리 손자녀 세대 부담이 바로 그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지급할 경우 2060년에 필요한 재원은 228조원이다. 그러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려면 263조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2015년에는 20만원, 2060년에는 519만원이 된다. 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2015년에는 30만원, 2060년에는 881만원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지금보다 40% 감소해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세대가 기초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은 그만큼 크게 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현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도 재정 지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최대 20만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손해라는 오해가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지불한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 역시 증가해 결국 이익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을 중지하거나 탈퇴한다면 가입한 것보다 손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듯 어르신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연금이 하루빨리 많은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여야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기초연금법의 국회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빠른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기초연금법안 관련 국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생활비가 절실한 어르신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다. 기초연금 대상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 있다. 하루 빨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빠른 입법 완료가 시급하다.
공적연금 비용은 미래세대의 세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세대 간 부양이나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접근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