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이 교사를 상대로도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같은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45ㆍ여) 씨에 대해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교사 B(58ㆍ여) 씨와 학부모 C(42ㆍ여)씨 등 3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총 12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B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 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A 씨는 ”최근 신축한 상가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며 “남편이 중국에서 담배를 수입해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다니는 스케이트장에서 학부모들을 만나 친분을 쌓은 A 씨는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등 열심히 산다’는 소문으로 신뢰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의 남편은 지난 2008년 사업에 실패해 중국으로 떠난 것이었고 중국현지에서 담배 독점 사업권을 얻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음주 공범인 A 씨 동생(41)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비슷한 수법으로 이 학교 학부모 등 7명으로부터 투자금으로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