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가 범인은닉죄?
천송이(전지현 분)는 도민준(김수현 분)을 범죄자로 생각하고, 범인은닉죄를 자주 언급하면서, 도민준과 결혼하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범인은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될까요?
범인은닉-도피죄(이하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상 범죄는 모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시켜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속 수사의 대상이었던 자가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됐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었던 자를 은닉 또는 도피시켰다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합니다.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 범인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하거나,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공범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 등은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더라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족 간의 정의(情誼)에 비춰 은닉-도피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송이가 도민준이나 이재경(신성록 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민준이 범죄자인 경우, 천송이가 도민준과 결혼한 후 도민준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더라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민준이 이재경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하면 도민준에게 범죄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도민준이 사람이라는 전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에 10살 정도의 차이만 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시기, 질투, 부러움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민준과 천송이를 부러워하는 것은 400살이 넘는 나이 차이의 사랑 때문은 아닐 겁니다.
천송이와 도민준의 사랑이 20대 여배우와 400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은 도민준의 젊고 수려한 외모 때문이겠죠? ‘별에서 온 그대’가 동안신드롬을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일까요?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