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최고 영업정지 6개월까지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또 불법 정보를 이용해 영업한 법인은 관련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벌금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적으로 유통된 개인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관련 정보를 사용해 영업한 법인에 대해 관련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정보를 사용한 대출모집인은 자격박탈은 물론 타업권에서도 모집인 등록을 못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관련 직원의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마다 다른 형사처벌 형량 역시 7년 징역형으로 상한선에서 조정된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신용정보 관리인을 ‘임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 책임을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 관리 사항을 1년에 1번 이상 CEO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원칙적으로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한정하고, 사전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업무 처리절차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법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후 의무적으로 삭제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당장 삭제 조치하도록 했다.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거래종료 고객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고객과 거래종료 고객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지정하는 등 관리도 이원화된다.

이밖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가 한시적으로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로 확대된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쇼핑몰 등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거나 직접 통화를 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태의 주범인 국민ㆍ롯데ㆍ농협카드 등 3사는 2월께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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