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백진희기자] 간통죄는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간통죄 폐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간통죄 폐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콘돔과 피임약 제조사들이 수혜주로 떠오름과 동시에 '불륜테마주'까지 거론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또한 복수매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보도된 직후 콘돔제조사인 '유니더스'와 일본 도쿄증시에서도 콘돔업체인 '오카모토' 주가가 급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해당 업체들의 수익을 기대하는 누리꾼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간통죄는 그간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민사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10년 미국의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는 외도로 이혼을 하면서 본인 재산의 75%, 한화 9천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영화배우 멜 깁슨 역시 전 재산의 절반인 4천6백억 원을 위자료로 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간통죄가 없는 미국에서는 이혼 사유가 외도일 경우 '징벌적 배상' 성격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로만은 5천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이는 이미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떄문이다. 그러나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자료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된다. 이는 이혼으로 재산을 나눌 경우 현재까지 행해진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이익에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한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파격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간통죄 폐지 찬반논란에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외도의 허용이 아닌, 형사상 문책만 배제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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