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은 물론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1)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무효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액과 실제 복직해서 받았을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998년 회사에서 해고당한 류 씨는 2000년 소송을 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 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류 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류 씨는 회사가 복직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복직했다면 실제로 받았을 임금과 해고 무효 판결에서 확정한 월 지급액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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