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서울시가 단순용역 등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0% 더 높게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형 생활임금제'라는 제도을 도입, 올해 시급을 6,67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교통, 주거, 교육비 등을 고려한 최소 적정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5580원)보다 20% 많은 시급 6687원으로 책정했다.근로자 한명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 7,583원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단순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 266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시는 현행법 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