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가격이 인하된다. 하우스 맥주를 동네 마트에서도 구매해 맛볼수 있게 됐다.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지원책도 늘어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LNG에 붙는 세금이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내려간다.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 등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오는 7월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돼 소비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LNG와 등유를 다소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 금지도 풀렸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하우스맥주 제조자는 하우스맥주를 용기에 담아 다른 술집, 대형마트 등 외부 판매처에 유통할 수 있다. 또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맥주 제조자의 세금부담도 줄인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