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의 대출항목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기존의 대출항목에서 제외되고, 관련 정보 역시 공유되지 않는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연금이 은행의 대출형식으로 지급됐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꼴이 된 것. 이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빚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상 불이익이 많았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7년 말 515건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9년 2334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11년에도 7236건으로 2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늘었으며 올해는 누적 가입 건수가 1만 건을 돌파, 6월 말 현재 1만4866건을 기록 중이다. 금감원은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난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택연금이 비록 대출계약 성격이 강하지만, 상환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해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기존 대출항목에서 제외돼 가입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금융상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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