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과학기술인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기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 틀은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범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방침으로 기본방향은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연금, 교육, 취업, 의료, 교통 등의 혜택 부여로 잡혔다.
특히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을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보훈처와 별도로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할 기관을 따로 둬 은퇴자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과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맡긴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해 법 제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9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 뒤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15∼21일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실시한 기초 인식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88%가 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업적이 큰 사람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의 희생자 등 기존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원 방식은 명예의 전당 헌액, 국립묘지 안장, 본인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