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4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6만여 가구 감소하는 등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092만가구의 2013년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1% 하락해 2009년(-4.6%) 이래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 신도시ㆍ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많았던 게 전반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6.8%), 경기(-5.6%), 인천(-6.7%)이 가격변동률 하위 1,2,3위를 나란히 차지한 수도권은 평균 6.3%나 하락해 낙폭이 컸다. 국내외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1.3% 올랐다. 실수요자가 꾸준히 중소형 주택을 사면서 시세를 받쳐줬다. 세종(8.9%), 경북(7.3%), 울산(6.5%) 등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사업,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많이 뛰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과 9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10.7%, 11.3% 떨어졌다. 경기 침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대형주택 선호도 감소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8만886가구로 작년(24만2337가구)보다 6만1451가구 감소한다.
고가 주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은 1.4~3.2% 올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크기별로 135㎡ 초과 대형주택 8.7% 하락했지만 33㎡ 이하 초소형주택은 0.9% 올랐다. 그밖에 33㎡초과 85㎡이하 주택은 1.1~3.4% 하락, 85㎡초과 주택은 6.3~8.7% 하락해 대형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소형일수록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부과,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ㆍ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문의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