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ㆍ석지현ㆍ이슬기 기자]최모(39ㆍ자영업) 씨는 지난 18일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상품권매매 사이트를 둘러보다 저렴한 가격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티켓 존이라는 이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발견했다. 다른 사이트들의 상품권 평균 할인율이 5% 정도인 데 비해 최대 9% 까지 할인해준다는 안내에 귀가 쏠깃했다.의심이 들긴 했지만, 오픈기념이라 일시적으로 할인율이 크다는 말을 믿고 10만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을 장당 9500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이트 계좌로 입금했지만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다. 문제의 티켓 존 사이트에 직접 전화도 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제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한 최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29일 현재 최 씨처럼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구입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수십명에 달한다. 금액도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씩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도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999조원으로, 2010년 824조원 보다 21.2% 증가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사기피해 접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지피해구제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기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는 2009년 3798건, 2010년 4076건, 2011년 4291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전자상거래법이 전자상거래 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시장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법이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서비스와 스마트폰 거래 등 새로운 수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미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접 상품을 생산하거나 도매로 구입해 소매로 판매하는 ‘판매업체’ 들과는 달리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등 못된 의도를 가진다면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의 김은숙 박사는 “불량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확대를 통해 전자거래 사기를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소비자들에게 부실, 악덕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다 풍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불법ㆍ합법 다단계업체 명단 확인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이 전자상거래 사기예방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