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승진인사를 할 때 꼼수를 쓰지 못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지방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지방 인사위가 승진임용 심의 끝에 2배수를 뽑고 다시 1∼2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장이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위의 승진임용 심의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인사위 의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도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시 서류전형을 추가하고 서류전형 전 단계에서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해 북한에서의 전과나 위장탈북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지자체 산하ㆍ공공기관에 파견돼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급 불균형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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