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ㆍ이슬기 기자]길가에 정차 중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실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자전거가 고가임을 이용, 부당하게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보유한 자전거는 시가 13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와 부딪힌 후 “1000만원이 넘는 자전거가 고장나 못쓰게 됐다”며, 과도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0ㆍ자영업) 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사거리를 지나갔다. 그러던 중 갓길에 서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뒷문이 열리며 A 씨의 자전거 앞바퀴와 부딪혔다. 이에 A 씨는 “내 자전거가 1300만원 상당인데 고장이 심하게 났다”며 수리를 요구했고 그랜저 운전자 B 씨는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비로 52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자전거는 이 사고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과다청구 확인서 등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라며, “각 보험사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추가 피해사례가 있는지 A씨의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전거 이용자가 1000만명(2010년 기준)으로 늘면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2007년 8721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1년 1만2121건으로 38.9%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