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에 이용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불을 거부한 헬스클럽과 요가학원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8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헬스플러스’ 헬스클럽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 요가학원이 1년치 장기계약을 한 뒤 중도에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헬스플러스 헬스클럽에 다닌 소비자 2명은 30만원과 25만원을 내고 1년 이용등록을 했다. 각각 2개월,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했지만 헬스클럽 측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나인짐앤핫요가 요가학원 이용자 1명도 1년치 헬스장 이용료 36만원과 개인지도비 30회분 180만원을 내고서 6개월이 지나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 학원은 환급을 거부했다.
헬스클럽이나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와 이용계약을 맺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순변심이나 본인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위약금(헬스클럽의 경우 계약금의 10%)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헬스플러스 헬스클럽은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나인짐앤핫요가 요가학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헬스클럽과 관련된 분쟁이 잦다”며 “앞으로도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소비자는 계약해지 요청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요청서를 발송해야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지고, 사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사실 관계 입증이 가능하다. 계약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 www.kca.go.kr)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