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데다 연대보증자도 채무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행복기금 수혜자가 최대 5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복기금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채무조정 가접수에 1주일 만에 6만여명이 몰리자 행복기금 수혜자가 32만6000명에서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 열기가 뜨거운데다 연대보증자의 신규 편입을 고려한 수치다.
애초에 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의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 134만명의 20%, 공적자산관리회사의 211만명 중 5% 미만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총 32만명을 예상했지만, 금융기관 보유 채무자의 30%, 공적기간 채무자의 10%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가접수 1주일 간 예상보다 3배이상 신청이 많았다”며 “이대로 가면 애초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초 수혜대상이 아니었던 보증채무자를 포함하면서 전망치는 더 늘어난다. 신청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8만여명도 고려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할 당시에는 주채무자의 개별매입 신청만 받고, 보증인을 일괄매입 대상에만 포함하기로 했었다. 방대한 연대보증 정보까지 취합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증인들에 대한 채무조정도 재조명 받게 됐다. 개별매입을 신청하게 되면 일괄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가량 빚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자활의지가 있는 보증인에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행복기금의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행복기금은 보증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놓고 금융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보증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수혜자 예상치를 32만명으로 잡고 5년 간 약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환 대출 바꿔드림론에 사용되는 보증재원 7000억원 가량을 제외한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 5000억원과 차입금ㆍ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3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만약 신청자가 50만명에 달하게 된다면 재원이 고갈될 수 밖에 없다.
보증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혜택을 주면서 그 과실을 주채무자가 얻게 된다는 ‘도덕적 해이’도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보증인의 개별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앞날을 타인(주채무자)의 선택에 맡겨야 해 문제가 되지만, 개별신청을 허용하면 보증인의 선택으로 상환의지도 없는 주채무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자활의지를 강조하는 행복기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신청대상이 바뀌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등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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