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계 대형 제약회사 화이자(Pfizer)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알약의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며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한국화이자제약 등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정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형상을 모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아그라 디자인이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일반 대중에 현저히 알려진 것은 아니다”며 “두 제품의 포장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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