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합의한 동성애도 처벌한다는 개정안에 시민사회 거센 반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군대 내 ‘합의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군형법 개정을 추진하던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동성 간의 간음죄’에서 ‘동성’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개정을 준비하던 민 의원실 담당비서관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동성 간의 간음죄’에서 ‘동성’ 문구를 삭제하고 ‘군 내에서의 간음 행위’로 문구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ㆍ차별적 조항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민 의원 측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지낸 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군형법 공동발의안 요청서에서 지난달 공포된 군형법 제92조6 ‘추행’ 조항을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조항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 의원측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이 합헌으로 판결났으나 규정이 모호해 명확한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측은 또 “동성애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은 즉각 반발하며 발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동성애 인권문제가 진보하는 과정은 비범죄화에서 차별금지로, 그리고 결혼 합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발의안은 차별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비범죄화를 범죄화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현재 동성애를 금지한 군법은 사문화되는 경향이라며 대부분 법무관들도 인권 문제에 동감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범죄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