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가족상속 되면 주식매각 어려워 ‘富대물림’ 차단ㆍ장수기업 가능”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 감면도 중요하지만 상속대상을 1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족 공동상속 때도 이런 면세 혜택을 줘야 부(富)의 대물림 논란이 차단되고 가업승계도 원활해진다.”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3연임에 성공한 강상훈(49ㆍ사진) 회장은 1일 가업승계 때도 공동상속을 인정하고 증여ㆍ상속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을 물려줄 경우 감세혜택을 1인 단독상속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가업 상속자산에 대해 300억원 한도에서 7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반적인 재산상속은 모두 공동상속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강 회장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의 대물림’으로, 100년, 200년 기업이 나오려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현재 대를 잇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매출 2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은 이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혜택을 받더라도 상속 후 10년간 자산ㆍ지분ㆍ고용ㆍ대표업종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액을 추징당한다. 정부가 쉽사리 상속세 감면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시선과 세수기반 약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형제자매 등 가족 공동상속의 경우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 주식 처분도 어려워져 가업승계가 쉽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업승계기업협의회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 정부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꼽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높다. 현재 1만5000여개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 시기에 놓여 있다. 강 회장은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여러차례 개정됐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선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고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0% 면제하는 독일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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