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22)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장구 봉곡동의 한 도로에서 B(64ㆍ여) 씨의 체크카드 1장을 주웠다.

이후 A 씨는 이 체크카드로 편의점, 미용실,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한 금액만 모두 170여만원에 달한다.

카드를 분실한 것을 뒤늦게 안 B 씨는 딸에게 이 내용을 말했다. 딸은 체크카드 사용으로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폐쇄회로(CC)TV 외 특별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나 A 씨가 창원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포인트 적립을 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커피숍 본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A 씨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