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관리 ‘절세’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월소득이 없다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무턱대고 은퇴자산을 은행에 넣는 것도 능사가 아니게 됐다.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나갈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자산관리란 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나눠받을 것을 권한다.

김대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세제 개편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닌 연금수령이 유리하게 됐다”면서 “연금의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1200만원(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으로 늘려 연금소득세 5.5%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중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수령 시 이보다 더 낮은 3.3%(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근속연수 10년에 퇴직금 1억원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4% 수익률로 15년간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은 900만원으로 매년 부담하는 연금소득세가 29만7000원 수준이다. 15년간 누적 연금소득세는 445만원인 셈이다. 반면 일시금으로 연금 1억원 수령 시 세금은 587만원으로 이보다 142만원이나 많다.

은퇴 전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것도 ‘절세’의 대표적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불입액에 대해 본인의 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1년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적용 세율에 따라 약 26만원에서 154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소득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의 절세효과가 커지는 장점도 있다.

특히 연금저축 가운데 은퇴시점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를 조절할 수 있는 펀드는 보다 체계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기다.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연금저축펀드는 전환형(엄브렐러형) 펀드로써 투자자의 은퇴시점에 따라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 투자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 펀드 외에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차이나업종대표, BRICS업종대표, 글로벌이머징 펀드 등으로 구성되며 선진국과 이머징마켓 우량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 다이나믹펀드 등 12개의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종필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투자환경 변화로 안정적 노후 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되면서 안정적인 비과세 장기투자 상품으로 브라질 국채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