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517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 가능하다. 이들 제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을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그동안 의사 처방이 필요했던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적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의약품 분류를 계속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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