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례적 MB 언급 주목
법원이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재판에서 특검에 의해 기소된 매입 실무자들에게만 처벌을 내리면서도, 공ㆍ사 구분 없이 매입 지시를 내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해 주목된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지난 13일 사저부지 매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전 재무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당초 경호부지의 매입 업무만을 맡아 오던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아 일괄 처리하고자 양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한 후 내부적 분담액을 산정하는 것은 그 실질이 사저부지 측(이시형)과 경호부지 측(국가) 사이의 재산적 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가를 대리해 시형 씨 측과 분담액 협상을 해야 할 경호처 공무원이 사저부지 매입까지 맡다 보니,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 대신 충성심에 따른 배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임의로 분담액을 책정한 점, 분담액이 책정된 이후에도 시형 씨에게 더 많은 토지를 추가적으로 분배한 점, 시형 씨 측에는 가치가 높은 토지를 주는 대신 국가 측에는 사실상 별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를 배정한 점 모두 배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재무관에게 “법치행정의 최고봉에 위치해야 할 청와대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반법치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 국민의 신뢰와 정부의 품격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경호처의 이 같은 반법치적 행태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해 이 대통령 책임을 암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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