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31)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성산구 B(28)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98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켰다. 이후 A 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B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확인해본 결과 A 씨의 직장 상사인 C(44) 씨 소유로 도난접수된 카드라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40분께 창원시 의장구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C 씨에게 옷을 덮어주는 척하며 접근, 지갑 안에 있던 C 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직장 상사의 체크카드를 훔쳐 240만원을 인출하고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A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아파트 저층 돌며 진품만 훔친 절도범
○…절도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한 A(43) 씨.
A 씨는 아파트 저층만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쳤다.
지난달 25일 오후 7시35분께 A 씨는 불이 꺼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아파트 2층 B(34ㆍ여) 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뜯고 침입했다. 이후 B 씨 집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등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A 씨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 1~2층 등 저층만 집중적으로 침입,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소형 방범창 절단기와 유리칼을 이용해 창문을 연 뒤 집안에 침입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직접 구입한 금 저울과 다이아몬드 감별기 등을 이용, 짝퉁은 훔치지 않고 진품만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저층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