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계약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ㆍ배임)로 경북 포항 포스텍 전 부총장 J(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J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 산하 연구센터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센터에 입주한 모 업체 2명에게 시설 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예산으로 6억원 상당 반도체 관련 물품을 구매한 뒤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J씨 구속 여부는 1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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