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계 바이오매스 1.5배 가중치 멀쩡한 원목도 발전용으로 태워 제지·펄프·목질자재 업계 원자재 수급 어려움 호소

“산업재 활용뒤 에너지용으로 원목 직경 6㎝ 이하만 사용을“

멀쩡한 국산 원목들이 마구잡이 발전연료로 태워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재자원에 기반한 제지, 펄프, 목질자재 업계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녹색성장의 일환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시 1.5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이는 원목이나 폐목재 등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해 1㎾h의 전기만 생산해도 1.5㎾h를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력이나 5㎞ 이상 해상풍력 발전(2.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발전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0.25에서 2.0까지다.

이로 인해 목질계 열병합발전 설비와 목재펠릿 제조설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발전사업자에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ㆍ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기준)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비율에 따르면 2012년 2%인 비율은 2022년 10%로 5배나 높아진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과 달리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기존 산업군과 심각한 원료경합 관계에 있다. 또 발전가중치까지 높아 폐목재뿐 아니라 산업용 목재나 원목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고시상 구분도 단순히 혼소(混燒)ㆍ전소(全燒)로만 돼 있어 목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지, 펄프, 목질자재업계는 원목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는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고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에너지용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용 목재자원 수요량은 2010년 기준 연간 190만∼200만t 정도로 추정되나 향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발전 가중치를 활용 정도에 따라 조정해줄 것을 이들 업계는 요구하는 중이다. 특히 국산 원목의 경우 직경 6㎝ 이상인 경우 발전용 칩 또는 목재펠릿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대신 임지잔재, 폐재칩을 적극 수집해 활용하는 동시에 연료림을 조성해 자체 연료 공급체계를 갖추거나 수입 목재칩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지공업연합회 관계자는 “북미 등 임업 선진국도 원목은 부가가치가 높은 펄프, 제재용으로 한정하고, 재활용을 거쳐야 에너지원으로 인정한다”며 “발전용 연료화 대상은 원목을 제외한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고시가 도입된 이래 2015년까지 관련 사업자들의 참여로 사업이 진행돼 개정이 쉽지 않다”며 “일단 제지, 목재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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