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에 대해 독성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했다.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비롯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6일자로 취한다고 7일 밝혔다.
허가 취소된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은 시중 유통품은 모두 회수ㆍ폐기된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은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ㆍ생식독성 발생 우려가 있어 허가 취소됐다. 또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될 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쉬어 취소 결정됐다.
단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ㆍ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ㆍ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다.
또 ‘바이오레스메트린’, ‘피레트린엑스 (기피제)’ 및 ‘피페로닐부톡시드 (기피제)’는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된다.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각각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내용이 변경된다.
이들 제품은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분함량을 제한했다.
현재 유통 중인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제품은 인체에 직접 분사되는 제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발생된 부작용 사례들도 대부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또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해 국내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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