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병찬 기자]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가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한 사립대 설립자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석방됐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해당 설립자 얼굴로 문재인(60) 전(前)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얼굴 사진에 검은색을 칠한 ‘실루엣’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 대상인 서남대 이사장 이모(74)씨는 1004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작년 12월 구속됐다.

이씨의 범죄에는 대학총장 김모(58)씨와 법인기획실장 송모(59)씨 등이 가담했다. 이씨는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부에 심장질환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씨를 석방했다. 뉴스데스크는 8일 이 내용을 전하면서 그래픽 화면에 이씨를 비롯한 김씨와 송씨의 얼굴 사진들을 검게 칠한 실루엣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이 중 이씨의 얼굴을 문 전 후보 얼굴사진의 실루엣으로 만들어 방영한 것이다.

한편 해당 뉴스에 대해서 MBC 측이 교비 횡령혐의 사건보도 중 문재인 의원 얼굴 사진이 사용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MBC는 “해당 리포트는 여수MBC에서 제작해 서울로 송출한 것”이라며 “해당 컴퓨터 그래픽은 여수 MBC 영상제작팀 CG담당 여직원이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여직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등의 실루엣을 만들면서 석방된 사람이 3명임을 보여주기 위해 평소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왔던 인물 사진 파일에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임의로 3명을 선택해서 사용했다”며 “음영처리는 넥타이 위쪽으로 완벽하게 모두 처리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 3명의 사진 중 문재인 의원 사진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수MBC에서 리포트 완제품을 서울로 보내면 해당부서인 보도국 네트워크부에서 확인을 한다”며 “어제는 오후 7시 48분께 완제품이 올라왔고 차장 한 명이 리포트 오디오와 비디오 상태를 확인했지만 실루엣을 만들면서 사용된 얼굴 사진은 일반적인 인물 실루엣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MBC는 “이번 보도건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에게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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