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가 내려 앉아 생긴 구멍 눈내린후 얼다 녹다 반복돼 생겨 차선변경·급제동땐 큰 사고 위험 타이어나 휠 등 손상 입을수도
설날 고향 가는 길 ‘포트홀(pot-hole)’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가리키는 용어다. 겨울철 눈이 내린 후 아스팔트에 스민 물기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균열이 발생하고,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은 균열 부위에 침투해 균열을 촉진한다.
올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린 데다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8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한파가 닥쳐 포트홀 발생이 더 우려된다.
포트홀을 고속으로 지날 때 타이어나 휠이 손상될 수 있다. 포트홀을 피하려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급제동할 경우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야간 운전에 포트홀은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릴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준수해야 하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에 따르면 겨울철엔 규정속도보다 10~20㎞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전방에 포트홀을 발견한 때는 비상등으로 뒤따르는 차량에 상황을 알리고 속도를 줄여 포트홀을 피해가야 한다. 포트홀에 바퀴가 빠질 경우 차체에 무리가 가는 만큼, 장거리 주행 전 반드시 차량정비를 받아야 한다.
한편 포트홀과 같은 도로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기 여주경찰서 윤창석 경사에 따르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도로정비 불량 상태를 꼭 사진을 찍어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 담당자에게 배상신청서와 함께 객관화 자료(현장사진, 차량파손부위, 수리비영수증) 등을 함께 우편 발송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기훈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