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은 명단공표 등 간접적인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시 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 근로자 등),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로 등이다. 비정규직으로 이해되는 소속외 근로자에는 파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용역,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포함된다.
이런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들의 첫 고용형태 공시는 내년 3월 31일에 완료된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초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첫해인 2014년에는 해당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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