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해 액수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문화재나 산림에 방화할 경우엔 징역 12~13년형이 선고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형이 권고될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포탈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은 금액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ㆍ알선ㆍ교사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일반 방화는 징역 4~7년을 선고하며 문화재ㆍ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징역 12~13년형을 선고하게 했다. 특히 국보ㆍ보물 등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건조물 방화는 가중처벌을 권고하기로 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 공갈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으면 기본 징역 5~9년에 처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같은 기준을 관보에 게재한 뒤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